정두환기자
경기도 시흥시가 오토바이 불법 개조에 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
시흥시 합동단속반이 야간 단속에서 배달오토바이의 소음과 불법개조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시흥시 제공
시흥시는 최근 배달 대행 오토바이의 과속과 심야 시간 폭주족에 의한 도로교통 소음으로 주민 피해 민원이 잇따르면서 시흥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 등 관계기관과 합동으로 집중 단속을 9월까지 실시한다고 29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야간 폭주족과 배달 오토바이의 소음기 훼손 등 불법 개조다. 단속은 다수 민원 발생 지역, 아파트 밀집 지역 등이다.
단속 결과 소음 기준을 초과하거나 소음기와 경음기를 불법 개조한 오토바이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는 물론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형사처벌 등 강력 조치할 예정이다.
최윤정 시흥시 환경정책과장은 "민원이 해소되지 않으면 단속 기한을 연장해서라도 소음 발생을 철저히 단속하겠다"며 "불법 오토바이 운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