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남취재본부 강성수기자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어민 보호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좌절됐던 법안들이 이번에 최종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발생 시 기존 투입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료 할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어민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 상품의 가격을 공개하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농어민들에게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남은 법안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