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삼석 '자연재해 농어가 생산비 보장…식량안보 확보'

대표 발의 '농업 민생 2법' 국회 본회의 통과

서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정부의 농어업 재해 지원 체계가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전남 영암·무안·신안)이 대표 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서 의원은 최근 기후변화로 인한 극단적 기상현상의 빈번한 발생으로 농어업 현장의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농어민 보호를 위한 입법에 적극 나섰다. 그동안 여러 차례 법안을 발의했으나, 전 정부의 재의요구로 좌절됐던 법안들이 이번에 최종 관문을 넘었다.

개정안은 자연재해로 인한 농어업 피해 발생 시 기존 투입 생산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고, 보험료 할증 기준을 완화하는 등 농어민의 실질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들이 포함됐다.

이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와 해양수산부는 재해보험 상품의 가격을 공개하고, 체계적인 재해관리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이는 농어민들에게 더욱 두터운 사회안전망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 의원은 "농어업 재해로 인한 피해로부터 농어민의 생산비가 보장되면 식량안보 확립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어민이 자연재해로부터 안전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후속 보완 입법을 준비하겠다"고 밝혔다.

서 의원은 이어 "양곡관리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등 남은 법안처리에도 박차를 가하겠다"고 덧붙였다.

호남팀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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