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네카오·구글서 삭제된 불법촬영물 18만건…전년比 2배 늘어

방통위, '불법 촬영물 등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 공개
"신고건수 증가…사업자 차단 조치도 늘어"

지난해 국내외 인터넷 사업자들이 삭제한 불법 촬영물이 18만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 대비 2배 이상 증가한 수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4년도 불법 촬영물 등의 처리에 관한 투명성 보고서'를 공개했다고 4일 밝혔다.

과천 방통위 청사. 사진=조용준 기자 jun21@

이번 보고서는 네이버, 카카오, 구글, 메타 등 국내외 81개 인터넷 사업자가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등을 처리한 내용을 담았다.

보고서에서는 사업자별로 ▲불법 촬영물 등 신고접수 및 처리결과 ▲유통 방지를 위해 기울인 노력 ▲유통 방지 관련 절차 마련·운영 ▲유통 방지 책임자의 배치 및 교육과 같은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보고서 제출 대상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온라인 커뮤니티, 인터넷 개인방송, 포털사이트 등의 부가통신사업자 중 매출액 10억원 이상 또는 일평균 이용자 10만명 이상인 사업자 및 웹하드 사업자다.

지난해 한 해 동안 인터넷 사업자들은 이용자와 기관, 단체로부터 성적 허위 영상물,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 불법 촬영물 23만1261건을 신고·접수받아 18만1204건을 삭제 또는 차단 조치했다. 신고된 게시글이 불법 촬영물이 아니거나 중복 신고된 경우, 이미 삭제된 경우가 있어 신고 건수와 실제 삭제·차단 건수에 차이가 발생했다.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59.7%(8만6448건) 늘었고, 삭제·차단 건수는 122.15%(9만9626건) 증가했다. 방통위는 디지털 성범죄물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이 높아지면서 신고 자체가 늘었고, 사업자가 해당 정보의 삭제 등 조치를 적극적으로 취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인공지능(AI) 서비스의 급격한 발전에 따라 첨단조작기술영상(딥페이크) 성범죄물 등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급증하고 있어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인터넷 사업자의 유통 방지 노력이 중요하다"면서 "앞으로도 사업자들이 투명성 보고서를 충실히 작성해 안전한 사회를 조성하기 위한 사회적 책무를 다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산업IT부 이명환 기자 lifehwa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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