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관세 포탈 혐의' 오비맥주 대표이사 등 기소

맥주의 주원료인 맥아를 수입하며 수백억대 관세를 회피한 혐의를 받는 오비맥주 관계자와 관련 법인이 재판에 넘겨졌다.

연합뉴스

27일 서울북부지검 조세범죄조사부(부장검사 안광현)는 오비맥주 대표이사, 구매팀 부사장 등 관계자 10명과 법인 6곳을 특정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의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0일 오비맥주 구매팀 이사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 관세법 위반, 배임수재, 업무상횡령의 혐의로 구속기소하고, 맥주회사 납품처 대표를 배임 중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자유무역협정(FTA) 할당관세제도(TRQ)를 악용해 오비맥주가 수입하는 맥아를 명의상 업체가 수입하는 것처럼 가장하며 관세 157억원을 면제받았다. 할당관세제도는 고율의 관세가 적용되는 특정 품목과 관련해 정해진 물량만 낮은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다. 할당량을 초과하면 세율은 최대 269%까지 상승하지만 한도 내 물량에는 0%의 관세율이 적용된다.

오비맥주는 관세 가격에 포함되는 해상운임 중 일부를 육상운임으로 가장해 8억원의 관세도 추가로 회피했다. 이 과정에서 해운회사와 공모해 해상운임을 축소해 청구하도록 하고, 해운회사의 관계사인 육운회사에 차액을 육상운임으로 청구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글로벌 식품회사가 원가 절감이라는 미명하에 국가 간 산업 보호 등을 위해 마련된 FTA TRQ 제도를 잠탈하기 위해 퇴직자들이 설립한 위장 업체까지 동원하는 등의 방법으로 관세를 포탈한 국가재정 잠식 범행의 전모를 규명했다"고 말했다.

사회부 이은서 기자 libro@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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