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된다…고삐풀린 집값에 칼뺀 정부

가계대출 총량목표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대폭 줄여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 감축
서울 등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

서울 집값이 급등세를 보이며 가계부채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 정부가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가능 규모를 대폭 줄이기로 했다. 서울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하게 은행 대출이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의 주택구입목적 주택담보대출(주담대)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하기로 했다. 지난 정부 때 다소 느슨해졌던 주택 담보인정비율(LTV)과 총부채상환비율(DTI) 등 대출 규제도 강화해 부동산 시장 안정을 추진한다.

가계대출 총량목표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대폭 줄여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한국은행 등 관계 기관 합동으로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올해 하반기부터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 총량목표를 당초 계획의 50% 수준으로 감축하기로 했다. 디딤돌과 보금자리론 등 정책대출도 연간 공급계획 대비 25%를 감축한다. 정부의 계획대로라면 연간 가계대출 증가 규모가 최대 20조원 정도 줄어들게 된다.

정부는 전 금융권의 연간 가계대출 증가율을 올해 예상되는 우리나라의 경상성장률인 3.8% 범위 안에서 관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최근 서울 집값이 급등한 데다 경상성장률도 예상보다 하락할 가능성이 커지자 가계대출 목표 증가율을 대폭 낮춰 잡았다. 이에 따라 올해 하반기 은행 등 금융권의 가계대출 취급 규모가 낮아지면서 대출받기가 더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특히 금융회사가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취급하는 주택구입목적 주담대의 최대한도를 6억원으로 제한해 고가주택 구입에 과도한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제한하기로 했다. 규제는 28일부터 바로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융당국은 수도권 및 규제지역 주담대에 대한 관리 수준을 강화하기 위해 실수요가 아닌 대출을 제한하는 데 집중했다"며 "필요시 규제지역 추가 지정 등 시장 안정조치도 배제하지 않고 적극 강구해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가계대출 증가세 진정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금융권 자율관리 체제 역시 현재의 은행 중심에서 하반기부터는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 은행은 자율관리를 통해 월별, 분기별 대출 증가 목표를 세우고 가계대출 증가를 관리하는 중이다. 하반기부터는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2금융권까지 이를 자율관리 범위를 넓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지난주 국정기획위원회에 업무보고를 할 때까지만 해도 다음 달 시행되는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효과를 지켜본 후 추가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값 상승세가 갈수록 가팔라지면서 대책 마련을 앞당겼다.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이번 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43% 올라 6년9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집값이 오르면서 가계대출 역시 많이 증가했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달 전 금융권의 가계대출은 전월 대비 6조원가량 증가했다. 작년 10월 이후 7개월 만에 최대폭이다. 서울 부동산 경기가 뜨거워지면서 시장에서는 이달 가계대출 증가 폭이 전월 규모를 넘어설 것으로 본다.

서울 등 규제지역 주담대 최대한도 6억원으로 제한

곳곳에서 경고음이 터져 나오자 정부도 지속적인 대책을 내놓는 분위기다. 전 정부에서 다소 완화됐던 부동산 규제도 추가로 강화한다. 우선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에서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추가 주택을 구입하거나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처분하지 않고 추가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추가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를 금지(LTV=0%)해 실거주 목적 등이 아닌 추가 주택구입 수요를 차단한다. 1주택자가 기존 주택을 6개월 이내에 처분할 경우(처분 조건부 1주택자)에는 무주택자와 동일하게 비규제지역 LTV 70%, 규제지역 LTV 50%를 적용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 주담대의 LTV를 강화(80%→70%)하고, 전입의무(6개월 이내)를 부과한다. 이 방안은 정책대출(디딤돌·보금자리론)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보유주택을 담보로 해 생활비 등 조달목적으로 대출받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 한도 역시 최대 1억원으로 제한한다.

63스퀘어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모습./김현민 기자 kimhyun81@

금융위는 다음 달로 예정된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 시행도 차질 없이 진행한다. 3단계 DSR 규제가 시행되면 대출 가능한 금액이 줄어든다. 수도권 및 규제지역 내 주담대 대출만기도 30년 이내로 제한해 DSR 규제 우회를 방지한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지금은 금융당국과 관계 기관, 금융권이 비상한 각오로 가계부채를 선제적으로 관리해야 할 시기인 만큼, 전 금융권이 총량 목표 감축, 자율관리 조치 확대 시행, 주담대 여신한도 제한 등 가계부채 관리 조치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추진해 달라"라고 강조했다.

경제금융부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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