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정일웅기자
관세청은 분산됐던 법규준수도 평가 제도를 통합해 올해 4분기부터 적용·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제도 통합은 평가 기준의 일관성과 신뢰성을 확보하고, 기업의 자율적 법규준수를 유도할 목적으로 이뤄진다.
법규준수도 평가제도 개편 내용. 관세청 제공
기존에 법규준수도 평가는 업종별 특성과 평가 목적을 반영해 ▲통합 법규준수도(전체) ▲특송업체 법규준수도(특송업체) ▲법규수행능력평가(물류업체) 등으로 각각 진행해 왔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은 동일 업종의 중복 평가 문제를 야기하고, 제도별 평가 항목 및 산식이 달라 평가점수가 다르게 책정되는 등 기업, 세관에 혼란과 비효율을 초래했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관세청은 제도별 취지와 장점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평가 방법·규정·시스템 등을 하나로 통합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편하기로 했다.
평가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선 정량화할 수 있는 항목으로 평가체계를 표준화하고, 자율적 법규준수 지원을 위해선 수출·수입신고 정정 시기별 감점 면제 도입 등 다양한 유인을 마련한다.
특히 간담회·설명회·교육·경진대회 등 가점 항목을 신설해 업체의 관세행정 참여 유도를 하고, 최소 평가 기준을 공개해 기업 스스로 법규준수를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관세청의 복안이다.
통합된 평가 기준은 단계적으로 적용될 예정이며, 관련 고시는 올해 12월 20일 시행을 목표로 개정을 추진한다.
예컨대 특송업체 법규준수도는 올해 4분기부터 통합, 이외에 물류 분야에 적용되는 법규수행능력평가는 이해관계자의 제도 혼선 방지를 위하여 2027년 이후 통합할 예정이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법규준수도 평가제도를 통합해 기업의 불필요한 행정 부담을 줄이고, 관세행정의 효율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세청은 앞으로도 자율과 책임이 조화를 이루는 건전한 수출입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기업과 협력하는 신뢰 기반의 관세행정을 지속해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