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준석 제명' 청원 하루 만에 10만명 동의…상임위 넘어가지만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
해당 발언에 대해 사과 의사 밝힌 이준석
국민동의청원 통해 국회의원 제명 사례 없어

이준석 개혁신당 전 대선 후보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이 게재 하루 만에 10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었다. 5일 국민동의 청원 사이트에는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에 관한 청원'이라는 제목으로 3일 글이 게시됐다. 해당 청원에 대한 동의는 다음 달 4일까지 진행된다. 앞서 한국여성단체연합(여성연합)은 이준석 의원의 정계 퇴출 및 국회의원 제명을 촉구할 시민과 단체 모집에 나선 바 있다. 여성연합은 2일 "이준석 의원은 정치 활동 내내 여성·장애인·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해 차별·혐오를 선동해 이를 정치적 기반 삼아 지금의 자리까지 왔다"고 비판한 바 있다.

이준석 개혁신당 대선 후보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여성 신체 표현 논란 관련 긴급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청원인 A씨는 국회의원 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하면 징계할 수 있다는 국회법 조항에 비춰 법률을 위반한 이 전 후보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취지를 밝혔다. 구체적으로 A씨는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은 지난달 27일 진행된 제21대 대선 후보자 토론회(3차)에서 모든 주권자 시민이 지켜보고 있는 가운데 상대 후보를 공격하기 위해 여성의 신체에 대한 폭력을 묘사하는 언어 성폭력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이어 "여성의 신체를 정치적 공격의 도구로 삼는 헌정사상 유례없는 일"이라며 "자신의 행위를 정당화하는 무책임한 태도는 주권자 시민의 신뢰를 크게 저해하고 국회의원에 대한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이 지켜야 할 헌법 제46조 1항(국회의원은 청렴의 의무가 있다)과 국회법 제155조(징계) 16항('국회의원윤리강령'이나 '국회의원윤리실천규범'을 위반했을 때) 위반에 해당한다"면서 이준석 의원의 의원직 제명을 청원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 33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해당 청원은 이날 오후 3시 기준 1만 3371명의 동의를 얻었다. 청원은 5만명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로 회부된다. 다만, 지금까지 국민동의 청원을 통해 국회의원이 제명된 사례는 없다. 지난해 12월 국회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았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당시 재적 의원 300명 중 192명 찬성으로 가결한 우원식 국회의장에 대해 국회의원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지난 2월 2건 올라왔다. 우 의장 제명에 관한 청원 2건에는 각각 5만1246명, 5만9202명이 동의해 국회 상임위에 회부됐다.

지난해 7월에는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의 국회의원직 제명을 요구하는 청원이 올라와 6일 만에 7만명의 동의를 얻기도 했다. 이 밖에도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과 국민의힘 김민전·권성동 의원 등에 대한 제명 청원이 상임위에 회부된 바 있으나 실제 제명까지 이뤄진 사례는 없어 이번 청원 역시 실질적인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없다.

이슈&트렌드팀 방제일 기자 zeilis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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