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선관위, 식사 제공하고 선거벽보 첩부하게 한 연락소장 등 11명 고발

신원 미특정 4명 수사 의뢰

대전유성구선거관리위원회는 21대 대통령선거와 관련, 특정 후보자의 선거캠프 임원 및 선거인 등에게 식사를 제공한 선거연락소장 등 11명을 대전지검에 고발하고 신원이 특정되지 않은 4명은 수사 의뢰했다고 밝혔다.

A씨와 B씨(선거캠프 대표)는 선거운동 기간 중 특정 후보 선거캠프 임원 및 선거인 등 13명에 17만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하면서 선거벽보·선거공보·조끼 등 선거운동 용품을 배부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식사 모임에 참석한 C씨와 D씨는 수령한 선거벽보 36매 중 23매를 식사 다음 날 버스 승강장 등 다중이용장소 11곳에 첩부한 혐의다.

공직선거법은 누구든지 당선되거나 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과 관련해 금품 기타 이익을 제공할 수 없으며, 받을 수도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누구든지 선거일 전 12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해 정당·후보자를 지지·추천·반대하거나 정당·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와 같은 인쇄물을 첩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전시선관위 관계자는 "금품 제공 등의 매수행위는 유권자의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공정한 선거 질서를 훼손하는 중대 선거 범죄"라며 "선거 종료 후에도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강력하고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박종명 기자 cmys0410@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