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다연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상고심 절차 관련 논란을 논의할 전국법관대표회의 안건이 정해졌다.
연합뉴스
20일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가 제안한 '재판독립 침해 우려·공정성 준수' 등 2건의 안건이 상정됐다고 밝혔다.
첫 번째 안건은 "민주국가에서 재판독립은 절대적으로 보장돼야 할 가치임을 확인함과 동시에 그 바탕인 재판의 공정성과 사법의 민주적 책임성을 준수하기 위하여 노력할 것을 밝힌다"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향후 사법 신뢰 및 법관윤리 분과위원회를 통해 이번 사태의 경과를 모니터링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며 대책을 논의한다"는 내용이다.
두 번째 안건은 "사법 독립의 바탕이 되는 사법에 대한 신뢰가 흔들린 것을 심각하게 인식하고 개별 재판을 이유로 한 각종 책임 추궁과 제도의 변경이 재판독립을 침해할 가능성에 대해 깊이 우려한다"는 내용이
안건을 상정한 김 의장은 "임시회의 소집 여부 등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제기된 의견들을 최대한 종합해 의안을 마련했다"며 "논란이 된 대법원 판결의 대상 사건과 관련해 개별 재판과 절차 진행의 당부에 관한 의견표명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어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재판독립, 법관의 민주적 책임성과 같은 가치를 되새기고, 현 상황을 깊이 성찰하고 우려하면서 사법 신뢰와 재판독립 일반에 대한 의견을 표명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안건은 회의 현장에서도 제안자를 포함해 10인 이상의 동의를 얻으면 추가로 상정할 수 있고, 수정안이 발의될 수 있다.
법관대표회의는 각급 법원에서 선출된 대표 판사들이 모여 사법행정 및 법관 독립에 관해 의견을 표명하거나 건의하는 회의체다. 안건은 출석한 법관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법관대표회의는 의장 직권 또는 법관 대표 5분의 1 이상(26명)의 요구가 있을 때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앞서 전국법관대표회의는 "구성원 5분의 1 이상이 법원의 정치적 중립에 대한 의심과 사법에 대한 신뢰 훼손 문제에 대해 논의하고 입장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는 이유로 소집을 요청했다"며 "임시회가 소집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대표법관회의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경기 고양시 사법연수원에서 임시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