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산시, 공동주택 분쟁 예방 제도 개선 추진

주차장 설치기준 상향 및 품질 검수 확대 등 검토

충남 아산시는 공동주택의 주차장 부족과 하자 발생으로 인한 분쟁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제도개선은 시민 7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는 만큼 고질 민원을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시는 타 지자체 사례를 분석해 의견 수렴 후 공동주택 주차장 기준을 조정할 계획이다.

현행 주차장 설치기준은 가구당 1대에서 1.5대 이상이며, 전용 85㎡ 기준으로는 가구당 1.2대로 실제 등록 차량 대비 부족한 상황이다.

또 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한 시공 품질 관리 방안도 추진한다. 시는 공동주택 품질검수단 운영 횟수를 단지별 2회에서 3회로 확대하고, 감리업무 점검에는 외부 전문가를 참여시켜 전문성과 공정성을 높일 계획이다.

특히 하자 반복 현장에 대해선 감리자와 시공자 모두에게 법령에 따른 벌점을 적극적으로 부과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사업계획 승인 시 적정 공사 기간이 반영됐는지 검토를 강화하고, 산정기준도 마련할 예정이다.

채기형 공동주택과장은 "공동주택은 시민 삶의 터전으로, 이번 제도개선이 실질적인 주차난 완화와 건축 품질 향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지속해서 보완·발전시켜 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충청팀 충청취재본부 박종혁 기자 whdgur35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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