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민기자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9일 국민의힘이 김문수 대선 후보와 한덕수 국무총리의 단일화를 위한 여론조사에 대해 공표 불가를 통보했다.
중앙선관위 관계자는 이날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공직선거법 108조 12항에 따라 국민의힘 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하지 말라고 통보했다"고 전했다.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와 한덕수 무소속 대선 예비후보가 8일 국회 강변서재에서 후보 단일화 관련 회동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2025.5.8 김현민 기자
공직선거법 제108조 12항은 정당 또는 후보자가 실시한 여론조사는 해당 선거의 투표 마감일까지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당내 경선을 위한 여론조사가 아닌 국민의힘 후보와 무소속 예비후보 간의 선호도를 묻는 만큼 이번 대통령 선거와 연관됐다고 판단했다는 게 중앙선관위의 설명이다.
국민의힘은 8일 오후 5시부터 이날 오후 4시까지 대선후보 단일화를 위한 일반 국민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국민의힘은 일반 국민 여론조사 50%와 당원 투표 50%를 합산해 후보 선호도를 발표할 예정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