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재명 '선거법 위반' 상고심 배당…주심 박영재 대법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상고심 사건의 재판부가 결정됐다. 대법원은 담당 재판부 배당 절차를 마무리한 본격적인 사건 심리에 돌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혐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5.4.22 조용준 기자

대법원은 22일 이 전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오경미·권영준·엄상필·박영재 대법관으로 구성된 2부에 배당했다. 주심은 박영재 대법관이 맡았다.

이 전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백현동 관련 발언이 허위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2022년 9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는 '의원직 상실형'에 해당하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지만, 지난달 26일 2심에서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지난 10일 이 전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심리하는 대법원 3부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통상 피고인이 상고이유서를 받은 뒤 10일간의 시간이 주어지는데, 이 전 대표 측은 제출 마감일인 지난 21일 상고이유서를 제출했다.

사회부 염다연 기자 allsalt@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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