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 법정으로 이동하는 박정훈 대령

해병대원 순직 사고 초동조사와 관련해 항명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18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준비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팀 강진형 기자 aymsdre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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