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주택금융공사, 2자녀 보금자리론 우대금리 혜택 확대

저출생 대응 다자녀 기준 3자녀→2자녀,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 0.1%P 확대

소상공인·비수도권 주택, 상속·증여로 주택 취득 시 생활안정자금 신청가능

2자녀 이상 가구는 보금자리론을 이용할 때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1·2자녀 가구가 보금자리론을 신청할 때 부부 합산 소득요건이 완화된다.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증여로 인한 주택취득 시에는 생활안정자금을 신청할 수 있게 된다.

한국주택금융공사(사장 김경환)는 저출생 문제 대응과 소상공인과 비수도권 소재 주택 소유자 지원 강화 등 보금자리론 요건을 4월 1일부터 완화해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저출생 문제 대응을 위해 신혼가구 우대금리 폭을 확대(0.2→0.3%P)하고 2자녀 가구를 위한 우대금리(0.5%P)도 신설됐다.

신혼가구와 다자녀가구 우대금리표.

또 1·2자녀 가구에 대한 보금자리론 소득요건을 1000만원씩 완화해 주택구입 실수요자의 대출신청 문턱을 낮췄다.

보금자리론 소득요건.

취약부문 지원 차원에서 ▲소상공인 ▲비수도권 소재 주택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생활안정자금 용도의 보금자리론 이용이 가능해진다. 2020년 3월 이후 임차보증금반환 목적 외 생활안정자금 취급은 제한됐었다.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해 보금자리론을 받고 3년 이내 갚을 때 적용되는 중도상환수수료율도 0.2%포인트(0.7%→0.5%) 인하한다.

김경환 사장은 “보금자리론은 대표적인 정책모기지 상품으로서 공사는 저출생 대응을 위한 국가적 노력에 동참하고 금융소비자 부담 완화를 위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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