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단속…3월19일까지

경기도가 개학을 맞아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 환경 조성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학교 주변 불법광고물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경기도는 안성·의왕·이천·양주 등 4개 지역은 자체 점검과 경기도 합동점검을, 나머지 시군은 불법광고물에 대한 자체 점검을 진행한다고 11일 밝혔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학교 주변 벽보 및 현수막 ▲불법 입간판 ▲전단지 등 학생들의 통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안전을 저해할 수 있는 불법광고물이다. 또 낡고 오래된 간판도 집중적으로 안전 점검 및 정비한다. 특히 어린이보호구역,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유치원, 초중고교 주변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경기도청

경기도는 이번 점검을 통해 불법광고물에 대한 계고,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점검 후 불법 광고물 재설치를 방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박종근 경기도 건축정책과장은 "개학기를 맞아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학교 주변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이번 합동점검을 통해 쾌적하고 안전한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지자체팀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복사, 배포 등을 금지합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

헤드라인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