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취재본부 박종명기자
대전시는 영세 자영업자의 경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1인 영세 자영업자 고용·산재보험료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원 대상은 연 매출 3억 원 이하의 1인 자영업자로 고용보험료는 최대 30%, 산재보험료는 50%를 대전시에서 지원한다. 고용보험은 정부의 지원사업과 중복 신청이 가능해 납부 보험료의 80~10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최초 신청자는 3년간, 지원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는 지원 만료 1년 경과 후 2년간 추가로 최대 5년 동안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은 3월, 6월, 9월, 12월에 받으며, 1분기 접수는 31일까지 진행된다.
권경민 대전시 경제국장은 “지속된 경기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으로 많은 소상공인들의 경영활동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경제의 근간인 소상공인들의 부담을 덜고 경영에 집중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충에 더욱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