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최종 진술에서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12월 3일 전 국민이 TV 생중계를 통해 계엄군의 폭력 행위를 지켜봤다"며 "민주주의와 국가 발전을 위해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날 정 위원장은 오후 8시 4분 시작해 약 40분간 발언을 이어갔다.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이 25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02.25 사진공동취재단>
정 위원장은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사건 11차 변론에서 "하늘은 계엄군의 헬리콥터 굉음을 들었고 땅은 무장 계엄군의 군홧발을 봤다"며 "호수 위에 떠 있는 달그림자도 목격자"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내란 수괴 윤석열을 파면해야 할 필요하고도 충분한 조건은 이미 성숙됐다"고 했다.
이어 "나라와 헌법을 사랑하는 국민을 총칼로 죽이려 했고, 피로 지켜온 민주주의를 짓밟고, 피를 잉크로 한자 한자 찍어 쓴 헌법을 파괴하려 한 사람이 있다. 피로 쓴 민주주의 역사를 혀로 지우려 했다"며 "지금 이 심판정에 있는 윤 대통령"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한 사유로는 ▲비상계엄 요건 ▲비상계엄 절차적 정당성 위반 ▲국회 권한 침탈 ▲ 위헌·위법적 포고령 발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침탈 등 5가지를 꼽았다.
정 위원장은 "윤 대통령에 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 행위는 두 차례의 준비절차와 11번의 기일에 이르기까지 엄격한 서증과 영상, 16명의 증인들의 증언에 의해 충분히 입증됐다"며 "이쯤 되면 피청구인은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에 반성과 성찰을 통해 국민에게 머리 숙여 사과해야 마땅하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그러나 윤 대통령은 사과는커녕 경고성의 짧은 계엄이었고,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고 변명했다"며 "일찍 끝난 계엄이 본인의 공로인가. 사상자 없이 끝난 게 자랑인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계엄의 피해를 줄인 건 국회로 달려온 시민, 계엄군을 막아선 보좌진, 장갑차를 막아선 시민, 불법 지시에 소극적으로 저항했던 군인, 담을 넘은 국회의원의 합작"이라고 했다.
그는 "피청구인의 반헌법적 내란 행위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위헌적 시도였으며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본질적으로 침해하는 반헌법적 도발이었다"면서 "신뢰 잃은 대통령은 국민 앞에 다시 설 수 없다"고 했다. 끝으로 정 위원장은 "헌법과 나라를 사랑하는 국민들이 애국가를 자랑스럽게 부를 수 있도록 윤 대통령을 신속 파면해주길 바란다"며 애국가 1절을 읊은 뒤 최종 진술을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