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KB국민은행이 전날 발생한 전산 시스템 장애로 소비자들이 지불한 수수료를 돌려주기로 했다.
KB국민은행은 18일 홈페이지를 통해 "17일 발생한 오류로 지점 창구 또는 자동화 기기를 통해 다른 금융기관으로 이체한 고객에게 수수료를 환급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은 법인을 제외한 개인·개인사업자 고객으로, 17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KB국민은행 지점·자동화기기를 통한 타 금융기관 이체를 한 경우다.
이미 수수료가 빠져나간 계좌로 전일 자동 환급이 이뤄졌지만, 현금으로 수수료를 납부한 금융소비자는 환급 계좌 확인을 위해 거래 지점을 직접 방문해야 한다.
앞서 17일 오전 9시 40분부터 11시 30분까지 KB국민은행 인터넷·모바일뱅킹 사이트와 앱에서 접속 지연 또는 중단 현상이 나타났다. 국민은행에서는 지난해 9월과 10월에도 서버가 마비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