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오스크 사용 편리해진다'…디지털포용법, 국회 본회의 통과

국민 디지털 기술 혜택 누리는 기반 조성
2026년 1월부터 시행 예정
장애인·노약자 위한 키오스크 설치 확대

국민 누구나 차별 없이 디지털 기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는 '디지털포용법'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에 제정되는 디지털포용법에는 디지털포용의 개념을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차별이나 배제 없이 지능정보기술의 혜택을 고르게 누릴 수 있는 환경'으로 정의했다.

이 법은 디지털포용 정책의 수립·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한편, 디지털포용 기술과 산업 육성 기반을 조성해 사회 구성원 개인의 삶의 질 향상과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취해 추진됐다.

기존의 장애인, 고령자 등으로 한정하던 디지털 취약계층의 정의를 확대해 디지털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국민 누구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정부는 사회의 모든 구성원이 디지털(지능정보) 서비스와 제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또한 디지털역량센터를 지정하고 표준 교재·프로그램 등을 개발해 지역 주민들이 디지털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한다.

특히 디지털포용법을 통해 무인정보단말기(키오스크)는 저시력자, 휠체어 사용자 등도 불편감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바뀔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급격하게 확대된 키오스크의 편리한 사용을 위해 키오스크 제조-임대사업자의 이용 편의 제공 의무화가 신설됐다. 높낮이 조절, 음성 지원, 점자 표기 등을 지원하는 '배리어프리 키오스크' 설치 의무를 키오스크 제조사와 임대업자에게도 부과한 것이다.

키오스크를 제조·임대하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 취약계층도 쉽게 접근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당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정당한 조처를 하지 않는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시정을 명할 수 있고,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디지털포용 정책 수립 과정에서 기업과 시민단체의 정책 참여를 촉진하고 민간의 자발적인 활동을 지원하도록 했다.

디지털포용법은 정부로 이송돼 공포 이후 1년 기간의 준비 기간을 거쳐 빠르면 2026년 1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디지털포용법은 모든 국민이 AI·디지털 기술을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해 진정한 디지털 혁신을 실현하기 위한 법"이라며 "입법 목적 달성을 위해 모든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산업IT부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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