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측이 탄핵심판 관련 서류를 26일까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헌재는 27일 예정된 탄핵 심판 첫 변론준비기일을 예정대로 진행할 계획이다.
이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지난 24일 국회 소추위원 측은 서증과 증인 신청 등이 포함된 입증 계획과 증거 목록을 헌재에 제출했다"며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으로부터 접수된 서면은 없다"고 밝혔다.
앞서 헌재는 윤 대통령에게 탄핵심판 접수통지와 출석요구서, 준비명령 등 서류를 우편은 물론 인편까지 동원해 전달하려 했으나 경호처가 수령을 거부하고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는 등 서류 직접 전달에 애를 먹었다. 이에 헌재는 서류 도달 시점인 지난 20일을 기준으로 송달된 것으로 법적으로 간주하는 발송송달로 처리했다.
이 공보관은 윤 대통령 측의 서류 미제출로 오는 27일 예정된 변론준비기일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는 "기일은 예정대로 열린다"고 답했다. 변론준비기일은 변론에 앞서 쟁점을 정리하고 심리 계획을 세우는 절차다. 수명재판관으로 지정된 이미선·정형식 재판관이 진행한다.
또 대리인이나 당사자의 기일 불출석, 대리인 미선임 등에 대해 제재할 방법이 있느냐는 질문에는 "헌재법에 벌칙 조항이 있긴 하나 실제 작동한 경우는 아직 없다"고 답했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이날 여야가 합의할 때까지 헌법재판관 임명을 보류하겠다고 밝힌 것과 관련 "헌재 사무처장과 재판관 후보자 3명 모두 국회 몫 재판관을 권한대행이 임명할 수 있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 권한대행의 탄핵소추안 정족수에 대한 질문에는 "헌재의 결정이 없어 공식 입장이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