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춘한기자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혐의를 받는 조지호 경찰청장과 김봉식 서울경찰청장이 검찰에 구속 송치됐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 3일 저녁 7시께 서울 종로구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받았다.
이들은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 전면 출입 통제를 지시하는 등 계엄 해제 표결을 위해 국회로 향하는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은 혐의를 받는다. 조 청장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경력 배치를 지시한 혐의도 받는다.
특별 수사단은 “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출동한 나머지 경찰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원칙적으로 입건할 근거가 불충분하다고 판단된다”며 “행위자별로 검토하여 입건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