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12·12 대국민 담화’ 방송은 허위조작 콘텐츠에 해당”한다며 방송통신심의위원회(방심위)에 신속심의를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1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방심위는 지난 13일 이러한 내용의 민원을 접수했다. 이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문이 12일 문화방송(MBC)을 비롯한 주요 공중파 방송사와 종합편성 채널 등 대부분 언론사에서 방송됐다”며 “(해당 담화 방송은) 진실을 왜곡하고 불명확한 내용을 사실인 것처럼 방송해 ‘방송심의에 관한 규정’ 9조(공정성), 14조(객관성)를 위반했고 사회통합 및 사회질서를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어 가짜뉴스(허위조작 콘텐츠) 신속심의를 요청한다”고 민원 제기 이유를 밝혔다.
앞서 지난 13일 이 의원은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에서 이현주 방심위 사무총장을 향해 “본 의원실에서 윤석열 대통령 담화를 가짜뉴스로 신고하면 신속심의하겠나”라고 질의한 바 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란 특정 안건을 앞당겨 심의하는 절차다. 이 의원은 “대통령이 담화를 통해서 본인에 대한 변명과 가짜뉴스를 전파한 것 아닌가. (대통령은) 국회의원 출입을 방해한 적 없다고 하는데, (경찰이) 저는 (국회에) 못 들어오게 했다. 이러면 당연히 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방심위는 통상적인 관례에 따라 민원을 접수한 순서대로 심의한다. 그러나 류희림 방통심의위원장은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상설화했다. ‘위원장 단독’ 또는 ‘심의위원 3명 이상’ 동의가 있는 경우 신속심의 안건으로 상정된다. 지난해 9월 출범한 방통심의위 ‘가짜뉴스 센터’는 정권 비판에 대한 입막음, 인터넷 언론 심의 확대 등의 논란이 불거지자 3개월 만에 중단됐으며 이후 가짜뉴스 신속심의가 정착했다. 가짜뉴스 신속심의를 강조해온 ‘류희림 방심위’가 이 의원의 민원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