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불안 이용 '위법행위' 엄중조치' 금감원, 대부업권 CEO 소집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 당부
필요 시 현장점검 방침…신용공급 확대 적극 노력 주문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 위한 협조도 당부

비상계엄 사태와 탄핵 정국 여파로 시장 불확실성이 고조되면서 서민과 취약계층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높은 가운데 금융감독원이 대부업권 최고경영자(CEO)를 소집해 대부이용자 권익 보호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필요시 현장점검을 실시해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엄중히 조치하겠다는 방침도 전달했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사진=허영한 기자 younghan@

19일 금감원은 김성욱 민생금융부문 부원장보 주재로 대부업·대부중개업자 CEO 및 대부금융협회와 간담회를 개최하고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리드코프, 바로크레디트대부, 넥스젠파이낸스대부, 에이원대부캐피탈 등 21개 대부업자와 중개업자 CEO가 참여했다.

금감원은 우선 최근 불안정한 정치ㆍ시장 상황 등에 편승하여 민생침해적 채권추심 및 기타 불법ㆍ부당행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부이용자 보호 및 내부통제 강화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김 부원장보는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필수 가전제품 등 압류, 소멸시효 완성채권 매각ㆍ추심 등 서민들의 평온한 일상을 파괴하는 위법ㆍ부당 채권추심행위가 근절될 수 있도록 업무절차 등 개선해 달라"면서 "대부업자의 법규 준수 여부 및 내부통제 실태 등을 보다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한편 필요시 현장점검 등을 실시해 위법행위 등에 대해서는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서민·취약계층이 불법사금융으로 내몰리지 않도록 서민금융 우수대부업자 중심으로 신용공급 확대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고 개인채무자보호법이 업계에 안착할 수 있도록 채무자에 대한 각종 통지 의무 이행, 내부기준 마련 등 관련 규정 준수해 달라고 강조했다.

김 부원장보는 "법상 신규 도입된 자체 채무조정 제도를 통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서민 계층에게 적합한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채무조정 요청권에 대한 채무자 안내 강화, 다양한 채무조정 방안을 적극 도입하는 등 채무조정 제도 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달라"고 촉구했다.

불법사금융 등 금융범죄 근절을 위한 협조도 당부했다. 불법사금융 범죄가 비대면 방식을 통해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조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민생을 악의적ㆍ지속적으로 침해하고 있다는 게 금감원의 판단이다.

또한 대부업체로부터 노후자산인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도록 유인하는 등 노후 생활을 위협하는 고령층 대상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을 위한 대응 방안도 마련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김 부원장보는 "온라인 대부중개사이트 업체가 불법사금융 이용 경로로 악용되지 않도록 불법사금융업자의 대부광고ㆍ중개 금지, 개인정보보호 강화 등이 필요하다"면서 "협회는 자율규제기관으로서 회원사에 대한 지도·권고, 불법 대부광고 모니터링 및 대부업체 임직원에 대한 준법교육 등 법상 부여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 달라"고 말했다.

경제금융부 임철영 기자 cyli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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