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민재기자
‘자녀 입시 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에서 2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됨에 따라 조 대표는 구속되고 의원직을 잃게 됐다. 다음 대선 출마도 불가능하다.
12일 대법원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업무방해·청탁금지법 위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12개 혐의로 기소된 조 대표의 상고심에서 조 대표와 검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 발급하는 등 입시 비리와 딸 조민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등 혐의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또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당시 유 전 부시장에 관한 특별감찰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로 이듬해 1월 추가 기소됐다.
1·2심 법원은 조 대표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조 대표의 자녀 입시비리 혐의 대부분과 특감반의 감찰을 무마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또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으로부터 받은 딸 장학금 600만원은 뇌물은 아니지만 청탁금지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다만 뇌물수수, 증거위조교사, 증거은닉교사, 공직자윤리법 위반, 사문서위조 및 행사 등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실형을 선고하면서도 증거인멸 또는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한편 조 대표 측은 계엄 해제 직후인 지난 4일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 선포에 따른 비상사태 수습을 이유로 대법원에 선고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