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석진법조전문기자
국회가 4일 새벽 국회 재적의원 과반수인 190명의 찬성으로 계엄해제 요구안을 가결했다.
계엄해제에 대해 헌법 제77조 5항은 '국회가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때에는 대통령은 이를 해제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계엄법 제11조(계엄의 해제) 1항은 '대통령은 제2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계엄 상황이 평상상태로 회복되거나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계엄을 해제하고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다만 같은 조 2항은 '대통령이 제1항에 따라 계엄을 해제하려는 경우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정하고 있어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 의결로 곧바로 계엄이 해제되는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의 계엄 해제 조치가 있어야 해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국회의 계엄해제 요구안을 대통령이 일반적인 법률안에 준해 거부할 권한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전례가 없었던 만큼 헌법 해석을 놓고 논란이 빚어질 것으로 보이다. 헌법 제77조 5항의 '해제하여야 한다'를 어떻게 해석할지의 문제로 볼 수 있다. 종국적으로는 최고 헌법해석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하겠지만 계엄이 선포된 상황에서 이 문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내려질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