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욱 의원 "계엄령, 위법 요소"
"죽음을 각오하고 국회로 뛰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대통령 탄핵에 대한 논의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정상적인 대통령직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4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는 위법 요소가 다분하다고 평가했다.
투입된 계엄군의 역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 우원식 국회의장을 체포하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데 대해서는 "심각한 국회 마비 행위라고 생각했다"며 "포고령 제1항에는 국회에 정치활동을 중단한다는 반헌법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었다. 어떤 계파정치를 떠나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내란미수죄에 해당한다는 법조계 일각의 지적에 대해서는 "추가 검토가 필요하겠지만 계엄을 하기 위한 절차나 사유가 충분하지 않다"며 "다 떠나서 민주주의의 근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일이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의원은 계엄령 선포 당시 심경에 대해 "죽음을 각오할 생각으로 국회로 뛰었다"고 전했다. 그는 "갑자기 소식을 듣고 당론 할 것 없이 바로 국회로 뛰어갔다"며 "국회에서 막지 못하면 국민들께서 피를 흘릴 수 있다는 생각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계엄이라는 사태가 특단의 사태이지 않나"라며 "당론보다는 개인의 소신과 양심에 따라 국회로 뛰어 들어간 것"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집권당 소속이라는 사실이 부끄러운 마음"이라며 "이런 일을 막지 못했다는 자책감도 크다. 국가가 건강하게 운영되려면 건강한 보수와 진보가 공존하면서 국가 발전을 촉진해야 하는데, 이 일로 균형이 무너져버리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윤슬기 기자 seul9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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