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경찰청은 4일 오전 1시부로 산하 31개 경찰서에 '을호비상'을 발령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출입문을 경찰이 통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을호비상은 경찰 비상근무 중 2번째로 높은 단계다.
을호비상이 발령되면 지휘관·참모는 지휘선상에 위치해야 하고 비상연락 체계를 유지해야 하고, 소속 경찰관의 연가를 중지하고 가용 경찰력의 50%까지 동원할 수 있다.
사회부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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