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민기자
서울고법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결정에 대한 연세대학교의 이의신청 항고를 받아들였다.
서울고법 민사25-1부(부장판사 이균용·정종관·이봉민)는 3일 연세대가 제기한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항고를 인용했다. 앞서 기각 결정을 내린 1심 판단을 뒤집고 수험생들이 낸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것이다.
재판부는 "사립학교의 합격 및 불합격 판정 또는 입학자격, 선발 방법 등은 해당 교육기관이 교육목적 달성을 위해 인격, 자질, 학력, 지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할 수 있는 재량행위"라고 말했다.
재판부는 "논술시험 운영 및 감독 과정에서 미흡한 대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선발 과정에서 공정성을 중대하게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라면 자율성이 인정돼야 한다"며 "72고사장의 평균 점수, 외부로의 광범위한 유출에 관한 소명 부족 등을 고려할 때 문제지 사전 배부 및 회수 등으로는 논술시험의 공정성이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연세대는 합격자 발표 등 후속 입시 절차를 예정대로 진행할 수 있게 됐다. 연세대의 수시 최초 합격자 발표일은 오는 13일로 예정돼 있다.
한편 이 사건은 지난 10월 서울 연세대 신촌캠퍼스에서 진행된 논술시험에서 감독관 착오로 문제지가 1시간 일찍 배부됐다가 회수된 사건이다. 수험생들은 일부 문항이 온라인에 유출됐다면서 재시험 이행 본안 소송과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서부지법에 제기했다.
이후 지난 15일 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부장판사 전보성)는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연세대는 가처분 이의 신청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서울고등법원에 즉시 항고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