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주상돈기자
정부가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양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기로 했다.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8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양곡법 등 4개 법률을 집행하는 주무부처 장관으로서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4건의 법률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를 건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국회에선 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대책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업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4개 법안이 가결됐다. 송 장관은 "4개 법률 개정안 모두 그간 정부가 문제점과 대안을 구체적으로 설명드리면서 반대입장을 분명히 밝혀왔다"며 "하지만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수정 없이 처리된 점에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해당 법률안은 제도적으로 시행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시행된다고 하더라도 타법률 및 기존 제도와의 충돌, 국제 통상규범 위반, 수급 불안 심화, 막대한 재정 부담 등 농업·농촌 발전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일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점을 지적해 왔다. 송 장관은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 처리됐던 내용과 동일하게 정부가 남는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하게 하는 것뿐만 아니라 양곡의 시장가격이 평년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게 하는 ‘양곡가격안정제도’까지 추가됐다"며 "이러한 내용의 개정안은 오히려 쌀 과잉생산을 고착화해 쌀값 하락을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정부는 제도 운영 시 막대한 재정 소요가 예상되며, 쌀로 생산집중을 가속해 다른 작물로의 전환을 위협할 것으로 봤다. 또 벼 재배면적 감축제 등 그간 구조적 쌀 공급과잉 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다각적인 조치를 무력화해 쌀값의 회복과 유지를 어렵게 할 것으로 우려했다.
정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 등을 통한 적정생산 대책으로 벼 재배면적을 사전에 감축하고, 2005년 이후 역대 가장 이른 시기인 9월10일에 수확기 수급 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아울러 반복되는 공급과잉을 해소하는 것이 쌀 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지속 가능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연말까지 농가에 벼 재배면적 감축 의무 부과 등을 포함한 '쌀 산업 근본대책'도 추가로 발표할 예정이다.
농안법 개정안은 주요 농산물의 시장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때 그 차액을 보전하도록 규정한 법이다. 송 장관은 "영농 편의성과 보장 수준이 높은 품목으로 생산을 쏠리게 해서 수급을 불안하게 하고, 가격 변동성을 심화시킬 것"이라며 "이러한 과도하고 인위적인 시장개입은 자율적인 시장기능 저해, 국제 통상원칙 위배 소지가 매우 크며, 정부 재정 부담 등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송 장관은 "정부는 단기적이고 임시방편적인 보완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이고 구조적인 개선책을 고민하고 추진해 나가겠다"며 "이상기후로 인한 농업재해 빈발, 수급 불안 등 위기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농가 소득 및 경영안정, 농산물 수급관리, 농업재해지원과 보험제도 개선 등 농업인과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해 필요한 정책을 만들고 시행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