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영숙 경북도의원 “저소득층 이사갈때 중개보수비용 지원해 드립니다”…조례안 대표발의

내년부터 30만원 지급 검토

경북도의회 건설소방위원회 남영숙 의원(국민의힘·상주1)은 경북도의회 제351회 제2차 정례회에서 ‘경상북도 주택의 중개보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7일 해당 상임위원회인 건설소방위원회 심사를 통과했다.

이 개정안은 주택가격 상승에 따른 중개보수비 증가로 인해 중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운 주거 취약계층의 주택 중개보수비용을 지원하기 위한 조례이다.

경북도의회 남영숙 의원

주택 중개보수비 지원 대상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이며, 이 조례는 주거 취약계층이 주택 계약시 중계수수료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켜 주는 제도적 장치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물가 상승으로 인한 주택가격 변동에 따라 주택 중개보수 비용은 주거 취약계층에게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주거 취약계층이 안정적인 주거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조례 개정 취지를 강조했다.

경북도의회관계자는 “조례안이 통과된 뒤 집행부에서 내년 4월 추경때 예산을 마련해 저소득층이 이사갈때 중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예정이며 금액은 30만원선에서 검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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