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취해 잠든 사이에 '슥'…지하철서 휴대폰 훔친 일당

절도범 2명·장물업자 1명 구속 송치

지하철 안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폰을 훔쳐 해외로 빼돌린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범행 장면 CCTV 화면 캡처. 서울경찰청 제공

27일 서울경찰청 지하철경찰대는 지하철 안에서 휴대폰을 훔친 60대 남성 A씨와 50대 남성 B씨 등 2명을 특가법상 절도 혐의로, 이들로부터 휴대폰을 매입해 해외로 빼돌린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 C씨를 장물취득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A씨 등 2명은 올해 9월부터 11월 초까지 지하철 안에서 잠든 승객의 휴대폰을 훔쳐 1대당 10만~50만원을 받고 장물업자 C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는다. 불법 체류 상태인 C씨는 이들에게 휴대폰 10대를 총 211만원에 매입한 뒤, 항공 배송 물품 안에 휴대폰을 1대씩 끼워 넣거나 보따리상을 통해 우즈베키스탄으로 밀반출하는 방식으로 1대당 7만~10만원의 부당 이득을 얻고 처분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절도범들은 CCTV가 없는 전동차만 골라 범행하고 공중전화로 C씨에게 연락해 건물 안이나 골목길 등에서 은밀히 거래하는 방식으로 수사망을 피해왔다.

경찰은 지난 9월 '지하철에서 잠이 들었는데 휴대폰이 없어졌다'는 피해 신고를 받고 CCTV 200여대를 분석해 A씨와 B씨를 특정하고 순차적으로 C씨를 검거했다. A씨는 전과 11범, B씨는 전과 25범으로 절도 이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연말연시 술자리가 많아지는 만큼 지하철을 이용해 귀가 시 시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며 "절도범은 환금성이 강한 휴대폰을 범행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휴대폰을 가방이나 안주머니에 보관해달라"고 당부했다.

사회부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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