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문대 나온 교사 출신입니다'…학부모 속여 고액과외한 50대 실형

자신을 서울 유명 대학 졸업생으로 소개하는 등 허위 이력을 내세워 고액 과외를 한 50대가 법정 구속됐다.

22일 광주지법 형사10단독 나상아 판사는 사기 등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A씨(54)에 대해 징역 1년 2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A씨는 2022년 11월 전남 함평군에서 허위 학력과 경력을 내세워 수학 과외를 하고, 교육청 지원금을 받게 해주겠다고 피해자들을 속여 6명 학부모에게 87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과거에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A씨는 자신을 서울 유명 대학 졸업생, 중·고등학교 수학 교사 출신, 유명 입시학원 강사 경력 등 허위 이력을 내세워 과외를 했다.

또 한부모 가정에는 "교육청에서 한부모 가정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며 "과외비를 선결제하면 나중에 되돌려 받을 수 있다"고 속여 수천만 원을 편취했다.

나 판사는 "학부모가 자녀의 과외수업을 의뢰하는 경우 선생님의 학력·경력은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이용해 허위 이력으로 과외 수업을 했다"며 "누범기간 중 재범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한다"고 판시했다.

이슈&트렌드팀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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