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C,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에 체포영장 발부(상보)

"2023년10월8일~2024년5월20일까지 반인륜적 범죄"

국제형사재판소(ICC) 제1전심재판부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요아브 갈란트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21일(현지시간) 밝혔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국방장관이 2023년10월8일부터 ICC 검찰이 체포영장을 신청한 2024년5월20일까지 반인륜 범죄를 저질렀다고 전했다.

재판소는 두 사람의 범죄혐이와 관련 "2023년10월 8일부터 2024년 5월20일까지 식량, 물, 의약품 및 의료용품, 연료 및 전기를 포함해 가자지구의 민간에게서 생존의 필수적인 물건을 의도적이고 고의적으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면서 "이들의 행동으로 인해 인도적 지원단체가 가자지구에서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식량과 기타 필수품을 제공하는 능력이 중단됐다"고 설명했다.

또 재판부는 "식량, 물, 전기, 연료, 그리고 특정 의료품의 부족이 가자지구의 일부 민간인을 파괴하는 조건을 만들어냈다"며 "이로 인해 영양실조와 탈수로 인해 어린이를 포함한 민간인이 사망했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또 "두 사람이 가자 지구의 민간인에 대한 고의적 공격을 지시한 전쟁 범죄에 대해 민간인 상관으로서 형사 책임을 져야 한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평가했다"면서 "범죄 실행을 예방 또는 억제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근거가 있다"고 강조했다.

경제금융부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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