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올겨울 대설이나 한파, 화재 등 사고 발생에 대비해 정부가 안전관리 대책을 마련했다. 관제 시스템 등으로 적설 현황을 실시간 살피고 지자체와의 소통을 통해 실시간 관리한다는 계획이다.
행정안전부는 국민이 안전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기관 합동으로 '겨울철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정부는 오는 15일부터 내년 3월15일까지는 '겨울철 자연재난 대책기간'으로 지정해 위험 기상에 대한 상시 대비체계를 유지하기로 했다. 적설 관측망을 559개에서 625개로, 지자체 CCTV 관제를 54만대에서 약 60만대로 늘리는 등 제설 인프라도 확충했다. 재해 우려 지역에서는 월 1회 정기 및 수시 안전 점검을 실시한다.
중앙과 지역, 지자체와 읍·면·동, 이·통장 간 소통 채널을 통해 재난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한다. 부단체장을 중심으로는 현장 상황관리에 총력을 다한다. 이·통장 등 '마을제설반'을 운영하고, 민·관·군은 제설 협업하는 등 기관 간의 협력체계도 가동한다.
매년 400명가량 발생하는 한랭질환자를 예방하기 위해 노약자, 노숙인, 옥외근로자를 중심으로 재난 취약계층 보호를 강화한다. ▲생활지원사를 통한 취약 노인 안전 확인 ▲24시간 응급대피소 운영 ▲한파 쉼터 및 이동노동자 쉼터 운영 등 한파 취약계층을 밀착 관리한다.
월 40만원 지급되는 경로당 난방비 지원을 '미등록 경로당'까지 확대하고,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를 1만원 늘렸다. 지역별로도 위기 가구를 발굴해 겨울철 연료비를 3월까지 지원한다.
난방기구 사용 증가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안전관리 대책도 함께 추진한다. 먼저 대형 화재 가능성이 있는 찜질방·요양원 등 다중이용시설과 배터리 제조공장 등 시설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 전통시장은 자율소방대 주도로 안전 점검과 심야 예찰을 강화한다.
화재 발생으로 신고가 폭주할 경우 119 신고 접수대를 334대에서 837대까지 늘릴 계획이다. 성탄절과 연말연시와 같은 취약 시기에는 소방 특별근무를 실시한다.
이한경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은 "국민께서 안전하고 따뜻하게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이번에 마련한 정부 대책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되는지 꼼꼼히 살피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