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선희기자
영풍과 MBK파트너스가 고려아연 자기주식 공개매수와 일반공모 유상증자를 결의한 이사들을 상대로 약 7000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했다.
14일 법조계 및 관련업계에 따르면 영풍은 고려아연 이사들이 선관주의의무를 다하지 않고 회사에 6732억990만원 상당의 손해를 끼쳐 해당 금액만큼의 배상금을 회사에 지급해야 한다는 취지의 주주대표소송 소장을 최근 서울중앙지법에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주주대표소송은 회사가 이사에 대한 책임 추궁을 게을리할 경우, 주주가 회사를 대신해 이사의 책임을 추궁하고 손해를 보전하기 위해 제기하는 소송이다. 원고(주주)가 승소하면 배상금은 원고가 아닌 회사에 돌아간다.
소송을 제기한 영풍과 MBK파트너스 측은 고려아연 이사회가 1주당 약 56만원이던 고려아연 주식을 89만원에 사들이는 공개매수를 진행해 총 204만30주의 자사주를 취득함에 따라, 회사가 해당 차액에 주식 수를 곱한 규모의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다만 여기에는 고려아연이 자사주 공개매수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발행한 기업어음(CP)·회사채와 금융기관에서 차입한 돈에 대한 이자 비용은 제외됐다.
고려아연 이사회 구성원 13명 가운데 피소된 이사는 최윤범 회장 등 총 10명이다. 공개매수와 유상증자에 반대하거나 이사회에 연속 불참한 이사들은 제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