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이재명 재판 생중계 불허 결정에…'공정한 대처'

"생중계 요청, 망신주기 의도"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1심 재판에 대한 생중계를 막은 법원의 결정에 "공정한 대처"라며 환영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3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민주당 사법정의특별위원회(사법특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전현희 민주당 의원은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사법특위 원외지역위원장 간담회를 통해 "(이 대표 재판 생중계를 요구한) 국민의힘의 속셈은 사법부에 대한 겁박, 힘 자랑, 권력을 동원한 협박"이라며 "법원이 흔들리지 않고 공정한 대처를 해줬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의 주장이 어불성설인 게 이 대표는 윤석열 정권의 정치 탄압 희생양"이라며 "재판장에 있는 피고인의 모습을 보여줘서 망신을 주려는 의도가 깔려 있다"고 말했다.

또 다른 민주당 내 위원회인 검찰독재대책위원회(검독위)에서도 법원의 결정에 환영한다는 의사를 비쳤다. 이건태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검독위 회의를 통해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에 대해 생중계를 하지 않기로 결정했는데 당연한 결과"라며 "재판 생중계 요청은 재판을 정치 선전의 장으로 만들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검찰을 정치 도구화하더니 이제 재판마저 정치 도구화하려는 헌법 유린"이라며 "국민 인권 보호를 위해 가장 실효적인 방법은 법원이 검찰에 멈추라고 선언해주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들은 이 대표의 무죄를 항변했다. 검독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준호 민주당 의원은 "왜곡으로 점철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및 위증교사 혐의 관련 1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두 사건은 보면 볼수록 말도 안 되는 기소라는 점이 명확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윤 정권의 정치 검찰이 오로지 야당 대표 탄압을 위해 벌이는 수작"이라며 "이 대표가 아니었다면 기소조차 되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는 오는 15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 대표에 대한 1심 선고를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국민의 알 권리, 공공의 이익 등을 보장하기 위해 재판 생중계를 해야 한다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관련 법익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촬영 및 중계방송을 실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정치부 공병선 기자 mydillon@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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