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트로트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3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초치) 및 범인도피교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회부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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