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예원인턴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협박, 모욕 등에 대한 형사 고소를 진행 중인 가운데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대상에 포함된 사실이 알려졌다.
11일 아이유 소속사 이담엔터테인먼트는 아이유의 법률 대리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유한) 신원으로부터 전달받은 형사고소 현황을 공개했다. 앞서 아이유 측은 협박, 모욕, 악의적인 허위사실 유포 및 근거 없는 표절 의혹 제기로 인한 명예훼손, 살해 협박 및 사생활 침해, 성희롱, 음란물 유포, 딥페이크(AI를 활용한 사진 및 영상 합성 콘텐츠) 불법 합성물 제작 및 유포, 기타 불법 정보 유통 행위 중 범죄 요건을 충족하는 중대한 사례를 선별해 고소를 진행한 바 있다.
신원에 따르면 현재까지 나온 판결 또는 처분은 벌금형(구약식 처분) 6건, 교육 이수 조건부 기소유예 3건, 보호관찰소 선도위탁 조건부 기소유예 1건이다. 이 중 아이유에 대한 근거 없는 허위 사실 유포로 인한 명예훼손, 성희롱, 살해 협박 등을 사이버 불링 형태로 가한 자는 죄질이 매우 나빠 검사 측에서 300만 원의 벌금을 구형했으나, 피고소인이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사이트를 통해 지속적으로 아이유를 괴롭힌 자는 검찰이 해당 범죄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해 약식 절차가 아닌 법원에 정식으로 재판을 요청(구공판)했고, 그에 따라 현재 재판 절차가 진행 중이다.
또한 지난해 4~5월경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함으로써 아이유의 명예를 훼손한 자들 중 일부의 신상정보도 특정됐다. 특히 해외 서버를 이용해 불법 행위를 한 자와 해외 거주자로 파악되는 자 일부에 대해서도 신상정보를 확보했다. 아들 중에는 아이유의 중학교 동문으로 추정되는 자가 있으며, 관련 사건이 진행 중임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인 괴롭힘을 이어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이유 측은 민사상 손해배상청구 소송 제기 등 추가적인 법적 대응을 진행 중으로, 최근 당사자의 인적 사항을 상당 부분 입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지난해 5월경 아이유에 대한 허위 루머(간첩설)를 유포한 자에 대해서도 고소를 진행해 피의자를 특정, 현재 1차 조사를 완료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추가 조사 등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피의자가 수사기관 출석을 여러 차례 거부해 수사가 다소 장기화됐고, 피의자는 현재 검찰에 송치돼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
아이유 측은 "당사와 법무법인은 아티스트의 명예와 인격권 보호를 위해 강경한 법적 대응을 이어가고 있다. 분기별 정기 고소 외에도 개별적인 고소를 진행하는 등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대응 중"이라며 "악플러에 대한 어떠한 합의나 선처도 없을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불법 행위를 저지르는 일을 이제는 멈춰 주시길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