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원기자
AI디지털교과서(AIDT) 도입에 많게는 수조원의 예산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되는 가운데 관련 예산을 특별교부금이 아닌 국고보조금을 통해 지원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6일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전날 입법조사처가 연 '교과서제도 법률주의와 AI디지털교과서, 법적 해법을 모색하다' 세미나에서 하봉운 경기대 교수는 "재정적 제도 완비가 되지 않았는데 정책의 지속화, 안정화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현재 특별교부금을 통한 AI디지털교과서 정책은 재고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정부는 AI디지털교과서 등 디지털교육혁신 수요 명목으로 특별교부금을 활용하고 있다. 2019년부터 4%에서 3%로 줄였던 특별교부금을 올해 3.8%로 다시 올려 5000억여원을 확보했다. 보통교부금과 달리 특별교부금의 경우 교육감이 자율 재량으로 사용할 수 없고 교육부가 사업에 따라 배정한다. 이러한 이유로 지방교육자치 강화 차원에서 비율을 줄였는데, AI디지털교과서 등 정책으로 3년 한시 상향한 것이다.
하 교수는 특별교부금의 성격상 장기 정책에 대한 예산으로 적합하지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특별'이라는 것은 3년 한시가 원칙이다. 특정한 시기에 특정한 재원 사업을 위해 특별교부라는 것이 있다"며 "그런데 AI 디지털교과서가 특정 시기, 특별 수요에 관한 내용이냐는 근본적 문제가 해소돼야 재정에 관한 여러 방안이 강구되지 않을까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책의 안정성을 위해 '국고보조금' 제도가 필요하다고 봤다. 행정안전부와 교육부 교부금의 보통-특별 비율이 유사하지만,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이 차지하는 비율의 차이가 크다는 점에 착안했다. 행안부 특별교부금 중 국가시책은 10%를, 교육부 특별교부금 중에서는 60%가량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하 교수는 "지방자치단체는 절반이 국고보조 관련 지방교부세라고 하면, 나머지 절반은 국고보조금이다. 국고보조를 통해 정책을 추진한다"며 "교육계, 유·초·중등에는 국고보조금 제도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정말 정책이 중요하고, 중앙정부 주도로 지속적으로 추진되려면 국고보조금 제도를 통해 추가 재원을 확보해 진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