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등록 후 불법 콜택시 영업한 30대 등 무더기 검거

운영자 1명 구속, 기사 38명 불구속 입건

충남 당진에서 불법 콜택시 영업을 해온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남경찰청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운영자 30대 A씨를 구속하고, 기사 3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22년 10월부터 2년간 당진에서 대리운전으로 사업자 등록을 한 후 불법 콜택시 사무실을 운영한 혐의다. A씨는 일반 콜택시보다 30% 저렴한 금액으로 운영해왔으며, 기사에게는 매월 30여만원의 알선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약 1억 1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며, 일부 기사는 강력범죄 전력이 있음에도 채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 유상 운송행위는 교통사고 발생 시 보험 혜택 등을 받을 수 없고, 기사 채용 시에도 규제가 없어 범죄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엄격히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충청팀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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