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미국에서 2세 아이가 방울뱀에 물려 응급실을 찾았다가 4억원에 달하는 청구서를 받았다.
31일(현지시각) 워싱턴포스트는 "지난 4월 샌디에이고에 사는 브리글랜드 페퍼(2)가 집 뒷마당에서 형제자매들과 놀던 중 방울뱀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다"고 보도했다.
뱀에 물린 페퍼를 발견한 페퍼의 엄마는 곧장 911에 신고했고, 페퍼는 즉시 구급차로 이송됐다. A 의료센터에 이송된 당시 페퍼의 손은 부어오르고 보라색으로 변해 있었다. 정맥주사를 삽입하는데 어려움을 겪은 의료진은 여러 차례 시도 끝에 약물을 골수에 투여하는 방식으로 항독소 치료제 ‘아나빕’을 투여했다.
이후 페퍼는 B 어린이병원 중환자실로 옮겨져 추가로 아나빕 치료를 받았고, 다행히 서서히 부기가 가라앉았다. 상태가 호전된 페퍼는 이틀 후 퇴원했다. 페퍼의 어머니는 CBS8과의 인터뷰에서 "우리 모두 아이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다. 정말로 운이 좋았다"며 아이가 살아난 데 대한 기쁨을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병원에서 날아온 청구서였다. 청구서에는 병원비 29만7461달러(약 4억1000만원)가 찍혀 있었다. 여기에는 구급차 이용 2회, 응급실 방문, 소아 집중 치료 비용이 포함됐다. 특히 항독소 비용이 가장 비쌌는데 '뉴욕포스트'는 "페퍼에게 30병의 아나빕이 투여됐으며 A 의료센터와 B 어린이병원 중환자실이 한 병당 각각 9574달러(약 1317만원)와 5875달러(약 808만원)를 청구했다"고 보도했다.
천문학적 금액에 페퍼 측 보험사인 샤프 헬스 플랜은 항독소 비용을 수만 달러 절감하도록 협상을 시도했고, 결국 대부분의 비용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었다. 그런데도 페퍼의 가족은 본인 부담 최대 금액인 7200달러(약 993만원)를 지불해야 했으며 추가적으로 1만1300달러(약 1555만원)를 내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 '워싱턴포스트'는 "미국 병원에서 천문학적 치료비를 청구 받으면 협상을 준비하는 게 좋다"며 "병원을 비롯한 의료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신들이 청구하는 금액이 비싸다는 것을 알고 있어 더 낮은 금액을 받을 의향이 있다"고 조언했다.
한편 지난 2022년 기준 미국의 연간 의료비 지출은 4.5조 달러로 GDP 대비 의료비 비율이 17%에 달한다. 이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