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은기자
지난 30일 한 중고거래 사이트에 위스키 '야마자키 18년산' 공병을 13만원에 판매한다는 게시글이 올라왔다. 판매자에게 공병만 판매하는 것이냐고 묻자 '미개봉 상품'이라며 마개를 따지 않은 사진을 보내왔다.
최근 중고거래 플랫폼을 중심으로 개인 간 위스키 거래가 성행하고 있다. 현행법상 온라인 주류 판매는 불법인데 공병을 판매하는 척 단속을 피하려는 '꼼수 거래'가 등장했다.
1일 중고거래 사이트에 따르면 야마자키·히비키 등 다양한 종류의 위스키 공병이 30만원대에 판매되고 있다. 이 중 야마자키 12년산 공병을 31만원에 매물로 내놓은 판매자에게 구매 의사를 밝히자 1시간이 안 돼 답변이 돌아왔다. 해당 판매자는 "실제 공병은 모두 팔렸지만 실 병은 남아있다. 내용물이 들어있다고 알고 있으면 된다"고 말했다.
현행법상 정당한 면허 없이 주류를 판매할 경우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그러나 소품으로 공병을 판매하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보니 인테리어 용도를 가장해 눈속임하는 수법이 늘고 있다. '미개봉 공병'이라는 표현을 사용해 내용물이 들어있는 상품이라며 구매자에게 신호를 주는 경우도 있다.
불법 주류거래가 성행하게 된 데는 희귀 위스키를 되팔아 이익을 챙기려는 리셀족이 늘어난 영향으로 분석된다. 한 주류 업계 관계자는 "일본산 위스키의 경우 국내와 현지 가격이 낮게는 몇십만 원에서 많게는 백만 원대까지 차이 난다"며 "한 병만 팔아도 차액이 크게 남는 구조라 해외여행을 가서 구매한 위스키를 파는 사람들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중고거래 플랫폼 측은 위스키 판매자를 모두 걸러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는 입장이다. 그간 판매 가격이 수십만 원대에 달하는 공병 판매 게시글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이어왔지만 일부 판매자가 가격을 허위로 기재하는 방식으로 단속을 회피하고 있어서다. 중고나라 관계자는 "자사 애플리케이션(앱)의 경우 거래 제한 상품을 금지 키워드로 설정해 사전에 상품 등록을 하지 못하도록 사전·사후모니터링을 한다"면서도 "포털사이트 게시판의 경우 3000원대로 가격을 기재해두고 상세 설명창에 실제 판매가격은 30만원이라고 밝히는 판매자들이 있어 단속에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