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자금세탁·테러자금조달 방지 평가 ‘1단계’

FATF 34기 1차 총회 결과
'정규 후속점검' 대상국 편입

한국의 자금세탁방지와 테러자금조달 관리 수준이 3개 등급 중 1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됐다.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은 지난 21~25일 법무부·외교부 등과 함께 프랑스 파리 OECD 본부에서 개최된 제34기 1차 국제자금세탁방지기구(FATF) 총회에 참석해 이같은 결과를 냈다고 27일 밝혔다. 총회에서는 자금세탁, 테러자금조달, 확산금융 방지를 위한 논의도 함께 진행했다.

FATF는 지난 2020년 한국에 대한 국제기준 이행 평가(제4차 상호평가)에서 특정비금융업자 대한 자금세탁방지 의무 부과를 최우선 과제로 지적하며, 가장 높은 평가인 1단계(정규 후속점검)에 못 미치는 2단계(강화된 후속점검)를 부여한 바 있다.

한국은 이번 총회에서 제4차 상호평가시 개선을 권고받은 사항에 대한 후속조치 실적을 보고했다. 총회는 한국의 후속조치 성과를 인정하고 한국을 정규후속점검 국가로 편입하는 내용의 후속점검보고서를 채택했다. 상호평가 결과에 따라 각국은 정규 후속점검, 강화된 후속점검, ICRG 점검 대상 중 하나가 된다. ICRG 점검대상은 FATF 총회마다 보고해야 한다. 강화된 후속점검 대상은 1년~1년6개월 주기로 보고해야 한다. 정규 후속점검은 3년 주기로 보고한다. 이로써, 한국은 제4차 라운드 후속점검을 종료하고 제5차 라운드 상호평가 준비에 돌입할 수 있게 됐다.

이와 함께 FATF는 이란과 북한은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대응조치)’ 지위를, 미얀마는 ‘조치를 요하는 고위험 국가(강화된 고객확인)’ 지위를 유지하기로 하였다. 이중 미얀마에 대해서는 지난 총회 이후 일부 기준이행 성과가 있었음을 인정하면서도, 차기 총회까지 추가적인 성과를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대응조치 부과를 고려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한국·일본 등 아·태지역 회원국들은 저개발 국가로서 기준이행에 필요한 자원이 충분치 않은 미얀마가 보여준 성과를 환영했으며, 이번 성과는 미얀마 당국에 좀 더 충분한 시간이 필요함을 보여준다고 강조했다.

‘강화된 관찰대상 국가’의 경우, 기존 21개국 중 1개국(세네갈)을 제외하고 4개국(알제리, 앙골라, 코트디부아르, 레바논)이 신규 추가돼 총 24개국이 명단에 올라왔다. 신규 추가된 4개국은 자금세탁방지 관련 법규에 따라 금융회사 등이 실시하는 강화된 고객확인(EDD) 등 조치의 대상이 됐다.

이밖에도 FATF는 국가위험평가 지침서를 개정했다. 이번에 개정된 지침서는 FATF가 지난 2013년 해당 지침서를 최초 발간한 이래 축적한 경험과 교훈을 반영한 것으로, 특히 저역량 국가들이 자국의 불법금융 위험을 이해·경감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자금세탁 및 테러자금조달 범죄 위험 환경·수준이 각기 다른 전 세계 90여개 국가의 경험을 토대로 완성했다.

차기 총회는 내년 2월 프랑스 OECD 본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박광 금융정보분석원장은 FATF와 한국 정부의 중요한 자산인 부산 트레인(FATF 교육기구)이 더욱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회원국들이 지속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경제금융부 박유진 기자 genie@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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