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영인턴기자
세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된 배우 박상민씨(54)에게 검찰이 징역 6월을 구형했다.
2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형사2단독(전서영 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도로교통법위반 등 사건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앞서 박씨는 지난 5월 18~19일 경기 과천지역 소재 술집에서 지인과 함께 술을 마신 뒤 만취 상태에서 자신의 도요타 차량을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0.08% 이상)에 해당하는 수치였다.
박씨는 최후진술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하며 "동종 죄가 있어 반성하고 다짐했다. 나 자신이 부족한 점을 반성하고 두 번 다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차 가능 표지를 부정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는 그는 "제가 무지해서 그랬다"는 취지로 해명했다.
박씨의 음주 운전 전력은 이번이 세 번째다. 그는 2011년 서울 강남에서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면허정지 처분을 받았고, 이보다 앞선 1997년에도 서울 강남구 신사동에서 음주 운전 중 접촉 사고를 낸 후 달아나다 경찰에 검거됐다.
박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다음달 13일에 열릴 예정이다.
1989년 영화 '장군의 아들'로 데뷔해 스타 반열에 오른 박씨는 이후 다수의 영화와 드라마에 출연하며 청룡영화상, 대종상영화제 신인남우상 등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