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재희기자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지난해 7월 이후 총 14개의 부실 우려 금고를 합병 조치 완료했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새마을금고 경영혁신방안' 이행의 일환이다.
지난해 7월 인출 사태 이후 새마을금고중앙회는 금고개선본부를 신설 및 운영해왔다. 이에 따라 자본 적정성, 자산건전성 등을 기준으로 합병 대상 금고를 선정해 인근 우량금고와의 합병을 추진해왔다.
또 합병으로 인한 고객들의 피해와 불편함이 없도록 합병 대상 금고는 새로운 금고의 지점으로 지속 운영토록 하고 있다. 합병 대상 금고의 5000만원 초과 예·적금을 포함한 고객 예·적금과 출자금은 원금과 이자 모두 새 금고에 100% 이전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앞으로도 자체 정상화가 어려운 금고는 합병을 통해 회원과 예금자 피해를 최소화하고, 영세 금고의 자율합병을 유도해 금고 경영합리화를 적극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합병으로 인해 법인 수는 감소하더라도 총 점포 수는 유지해 금융 소외지역에 대한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책무는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