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검사지에 '돼지비계' 너무해'…의사 '좋은 말 원하면 정신과로'

JTBC '사건반장' 제보…병원서 벌어진 일
CT 촬영 결과지에 '돼지비계' 적혀 당혹
"이해 위한 것…기분 나쁘면 오지 마라"

환자가 병원에서 받은 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 결과지에 지방 조직을 '돼지비계'라고 표현한 의사의 언행이 알려져 논란이다. 22일 JTBC '사건반장'에서는 심장 두근거림, 숨 가쁨 등의 문제로 국내 한 병원에서 CT를 촬영한 여성 A씨의 사연이 전해졌다.

[이미지출처=JTBC '사건반장' 캡처]

A씨는 갑상선 항진증 진단을 받고 해당 병원에 입원했다가 지난 18일 심장에 다양한 증상을 느끼고 순환기 내과를 찾아 약 80만원을 지불하고 CT 촬영을 진행했다고 한다. 그런데 검사 결과를 듣는 날 A씨는 CT 촬영지 설명란에 '돼지비계'라는 단어가 적혀 있어 깜짝 놀랐다.

단순한 실수도 아니었다. 해당 의사는 A 씨에게 "비계가 너무 많다", "살쪄서 그런 것", "이게 다 지방이다" 등의 발언을 서슴지 않았다. A씨가 이를 불쾌해하며 "아무리 그래도 사람에게 돼지비계라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지 않나"라고 따져 묻자, 의사는 "이해시키려고 한 것"이라며 "기분 나쁘면 다시 오지 마라"고 화를 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어 "다른 환자한테도 이런 식으로 설명하는데 왜 너희만 그런 식이냐. 좋은 말을 듣고 싶으면 정신과 의사에게 가라"고 말했다고 A씨 측은 주장했다. 이에 A씨 측이 병원에 항의하자 해당 의사 대신 병원 부원장이 대신 사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어머니는 "딸이 몸이 아파 운동도 제대로 못 하는 상황"이라며 "현재 해당 의사를 모욕죄로 고발하고 병원에서 1인 시위도 했다"고 전했다.

사연을 접한 박지훈 변호사는 "복부비만, 지방이라고 해도 다 알아듣는다. 사실 그것도 기분 나쁘다. 그런데 '왜 그러느냐'라고 의사가 적반하장으로 나온다"면서도 "상당히 잘못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하지만 모욕죄가 될지 안 될지는 의문"이라고 말했다.

형법상 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에게 성립된다. 공연성은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만약 모욕적인 표현을 하는 자리에 간호사가 함께 있었거나 진료실이 개방된 상태에서 다른 환자가 있었다면 '외부로 퍼져나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모욕죄가 성립될 수 있다. 모욕죄에 해당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슈&트렌드팀 김성욱 기자 abc123@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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