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법인 34개 명의 대포 통장 413개 개설…사기·피싱범죄 이용 8억 피해

대구 경찰, 8명 구속
“통장개설 절차 강화”

대구경찰청은 22일 34개 유령 법인 명의로 대포 계좌 413개를 개설한 뒤 투자사기 조직과 피싱범죄 조직 등에게 유통한 피의자 22명을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이 중 총책 A씨(남, 30대) 등 8명은 범죄단체조직 혐의를 추가해 구속했다.

경찰은 이들은 ‘총책’, ‘계좌관리책’, ‘댁·대리인 모집책’, ‘법인대표자 사칭’, ‘계좌개설 대리인’ 등으로 역할을 나눠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대구경찰청

총책 A씨 등은 대출 광고나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통해 법인 대표자와 계좌 개설 대리인을 모집해 기존 법인의 명의를 이전하고, 금융기관에 방문해 계좌를 개설하도록 한 후 범죄조직에 유통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대리인이 계좌개설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에게 전화해 본인 여부를 확인할 것 대비해 법인 대표를 사칭하는 자를 미리 섭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해당 대포 계좌는 투자리딩 사기와 피싱 범행에 사용되면서 8억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법인 명의의 대포 통장이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계좌 개설 과정에서 금융기관이 법인 대표자와 화상 통화 등을 통해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법인세 납부 여부와 납부 세액에 따라 법인 명의로 개설할 수 있는 계좌의 수를 제한하는 등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며 “대포통장은 보이스피싱 등 서민경제와 밀접한 범행에 사용되면서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낳을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영남팀 영남취재본부 구대선 기자 k5865@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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