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에 여성 2명 감금하고 성매매 1500회 강요한 일당 '혐의 인정'

20대 여성과 남편, 내연남 등 첫 공판
"숙식·일자리 제공" 미끼로 피해여성 속여

숙식·일자리 제공 등을 미끼로 여성들을 꾀어 성매매를 강요하고 성매매 대금 1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 20대 여성 등 일당 3명이 자신들의 혐의를 인정했다.

16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이종길)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 강요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27·여) 등 20대 남녀 4명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피고인은 A씨와 그의 남편 B씨, 내연남 C씨와 D씨다. 이들은 모두 한집에서 같이 거주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날 검찰의 공소사실 요지에 대해 B씨를 제외한 피고인들은 모두 혐의를 인정했다. B씨는 다음 공판 기일에 의견을 밝히겠다고 했다.

A씨 등은 2022년 9월부터 지난 8월까지 대구 지역 아파트 등을 옮겨 다니며 함께 살던 피해 여성 2명에게 폭행·협박 등을 일삼고 1000회 이상 성매매를 강요했다. A씨 일당은 여성 2명이 성매매로 벌어들인 대금 1억원가량을 갈취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A씨는 2022년 지인이 일하는 식당을 찾았다가 그곳에서 종업원으로 일하던 피해 여성들을 알게 됐다. 당시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피해 여성들에게 A씨는 분유 값과 용돈 등을 건네고 밥을 사주는 등 호의를 베풀어 자신을 의지하게 했다. A씨는 이들과 가까워지자 "일자리와 숙식을 제공하겠다"고 속인 다음 이들에게 성매매를 강요했다. 피해 여성 가운데 한 명은 두 차례 도망을 시도했다가 휴대전화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앱) 때문에 붙잡혀 다시 감금됐던 것으로 알려졌다.

피해 여성은 1년 7개월간 일 인당 750회씩 총 1500회에 달하는 성매매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성매매 대금으로는 회당 10만~20만원을 받았고, 하루 30만~50만원 규모의 일당을 채우지 못하면 A씨 등에 폭행을 당했다. A씨는 자신의 계좌로 성매매 금액을 받아 생활비 등으로 탕진했다.

A씨는 병원비 등을 명목으로 피해 여성의 부모에게서 1억원가량을 뜯어내기도 했다. 또 남성 공범 1명은 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목적으로 허위로 피해 여성과 혼인신고 한 사실도 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A씨 일당의 범행은 이들과 같은 아파트에 거주하는 경찰관의 눈썰미로 꼬리가 잡혔다. 대구중부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송오경 강력팀장은 아파트 내에서 매번 똑같은 옷을 입고 남자들에게 둘러싸여 오고 가는 피해자들의 모습을 수상하게 여겨 탐문한 끝에 범행을 밝혀냈다.

공판에서 A씨와 내연남들의 변호인은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에 대해 자백하고 있다"면서도 "일부 공소는 과한 점이 있지 않나 싶으니 이 부분을 참작해달라"고 했다. 피해자 변호인은 A씨 일당에 엄벌을 내려달라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이슈&트렌드팀 김현정 기자 khj27@asiae.co.krⓒ 경제를 보는 눈, 세계를 보는 창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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