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주형기자
구인·구직 플랫폼에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시험지 '포장' 아르바이트 공고가 올라와 누리꾼의 관심이 쏠린다. 1개월도 아닌 단 19일만 일하면 185만원을 지급한다. 단 근무 기간 내 전자기기는 일체 사용 금지이며, 바깥으로 나갈 수 없다는 조건이 붙었다.
16일 해당 구인 공고를 보면, 접수 기간은 오는 27일까지다. 접수가 끝난 이날부터 다음달 14일까지 19일 동안 근무자들은 세종특별자치시 소재 인쇄공장에서 합숙하며, 하루 8시간씩 근무하고 총 184만8890원(실수령액)을 받는다. 일당 9만7310원인 셈이다. 공고는 이날 오후 1시20분 기준 접수 마감돼 웹페이지에서 내려간 상태다.
직무는 간단한 '포장, 품질 검사'다. 즉, 알바생들은 수능 시험지 인쇄 상태에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만 보고 포장하는 업무만 하면 된다는 뜻이다.
단 해당 알바엔 엄격한 조건도 붙었다. 우선 전자 통신기기를 일체 지참할 수 없다. 스마트폰, 노트북, MP3나 USB는 물론 전기면도기, 헤어드라이어 등도 금지된다.
알바 기간이 19일 내내 근로자들은 일정한 공간에서 합숙하며, 밖으로 나갈 수도 없다. 모두 수능 시험지가 만에 하나라도 유출될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함이다. 알바 기간이 완전히 종료하는 시기도 11월14일 오후 5시40분이다. 수능 시험 종료 시각과 일치한다.
알바생 지원 자격은 20~60대 남성이며 군필자를 우대하는데, 합숙해야 하는 특성상 동성만 모아두는 게 용이한 데다 수십㎏짜리 시험지 상자를 옮기는 고된 업무이기 때문으로 보인다.
알바 공고를 본 누리꾼 사이에선 반응이 엇갈린다. 일각에서는 "디지털 디톡스해주고 돈도 번다", "1개월도 아니고 19일만 일하는데 목돈을 번다는 게 메리트"라며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는가 하면, "감금 생활과 다를 게 없네", "조건과 비교해 일당이 짠 거 같다" 등 의견도 있었다.
한편 수능 시험지 포장 알바 공고는 매년 수능이 가까워지면 여러 구직 사이트에 게재된다. 국민적 관심이 쏠리는 국내 최대 시험인 만큼, 과거에도 근무 조건은 매우 엄격했던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