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유교기자
경기도교육청은 11일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 목록을 만들어 각급 학교 도서관에서 폐기하도록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이날 논란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한강의 소설 '채식주의자'가 경기도교육청의 유해 도서 목록에 포함되었다는 주장으로 시작됐다. 교육청에 따르면, 보수 성향의 학부모 단체가 지난해 학생들에게 유해하다고 주장한 도서를 지목하며 여러 학교 도서관에 비치된 책들에 대해 지속해서 민원을 제기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교육청은 지난해 9월부터 11월 사이에 교육지원청에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이 담긴 공문을 발송하고, 각급 학교가 학부모 등이 참여하는 도서관 운영위원회를 통해 유해 도서를 정하도록 했다. 다만, 공문에 보수 성향 학부모 단체의 주장이 담긴 보도를 첨부한 결과 일부 학교가 이를 참고하여 유해 도서를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 결과, 약 2490개 학교가 총 2517권의 청소년 유해 성교육 도서를 폐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 유해성 논란이 있는 성교육 도서 44,903권의 5.7%에 해당한다. 특히, 소설 '채식주의자'를 폐기한 학교는 단 한 곳으로, 해당 학교는 소설 내용 중 일부가 학생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난해 폐기된 성교육 도서는 각 학교가 운영위원회를 열어 자율적으로 판단한 것"이라며 "특정 도서를 강요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전국교직원노동조합 경기지부는 교육청이 성교육 도서 폐기를 압박했다고 주장하며 사과를 요구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성명에서 "학생 보호라는 이름으로 학생들의 배움을 차단한 경기도교육청의 무분별한 검열은 폭력"이라며 "학교 재량이라는 핑계 뒤에 숨지 말고 성교육 도서 폐기를 조장하고 압박한 것에 대해 사과하라"고 강조했다.